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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량 증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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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진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량 증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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