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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지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지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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