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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 무엇인가요?
- 답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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