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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한 기업의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경력과 인맥이 쌓여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일감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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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 기업의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경력과 인맥이 쌓여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일감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장도급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위장도급이란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와 독립된 회사이므로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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