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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흥분한 나머지 사업장의 중요한 기구 파손하여 생산에 큰 지장을 가져와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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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흥분한 나머지 사업장의 중요한 기구 파손하여 생산에 큰 지장을 가져와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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