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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저는 실제로는 모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외형상 도급업체로 위장한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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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실제로는 모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외형상 도급업체로 위장한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장도급의 경우 모회사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은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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