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조합원, 임시직근로자, 단기근속자 등이 해고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근로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회사 운영경비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먼저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조합원, 임시직근로자, 단기근속자 등이 해고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근로자를 우선적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문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0) | 2023.03.13 |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음날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3.03.12 |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대형 쇼핑몰에서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근로자인가요? (0) | 2023.03.12 |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도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3.12 |
저는 시간당 7천원의 시급으로 하루 3시간, 총 1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근로형태에 해당하는가요?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