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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보 또는 전근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답변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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