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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전보 또는 전근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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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보 또는 전근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답변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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