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해고무효확인소소을 진행하는 도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승소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3.
반응형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소을 진행하는 도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승소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승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