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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질병이 생겨 휴식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가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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