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위원회에 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0) | 2023.05.23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0) | 2023.03.13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을인수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요? (0) | 2023.03.13 |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려고 일부 작업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그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