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위원회에 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사용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5.23 |
---|---|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해 근무하였는데, 회사가 소송에서 이겨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직해서 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0) | 2023.05.23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0) | 2023.03.13 |
회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