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요양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일시보상의 금액은 평균임금 1,340일분의 금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일시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요양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일시보상의 금액은 평균임금 1,340일분의 금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사장 기업은 도급과 다른 의미인가요? (0) | 2023.03.14 |
---|---|
해고의 무효를 다투려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요? (0) | 2023.03.14 |
업무상 부상을 입어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출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도 해고를 할 수 없지요? (0) | 2023.03.14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추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