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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당연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위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은 해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당연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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