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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종퇴직 당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중간지불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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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서 처리한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일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종퇴직 당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중간지불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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