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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 등 휴업의 사유는 불문하고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한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까?
- 답변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 등 휴업의 사유는 불문하고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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