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라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으나, 만일 서류상으로만 폐업한 것일 뿐, 명의만 바꾸어 기존과 동일한 거래처 및 동일한 직원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같은 곳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등, 소위 위장폐업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장폐업임을 주장, 입증하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하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라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으나, 만일 서류상으로만 폐업한 것일 뿐, 명의만 바꾸어 기존과 동일한 거래처 및 동일한 직원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같은 곳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등, 소위 위장폐업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장폐업임을 주장, 입증하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폐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해고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나요? (0) | 2023.07.31 |
---|---|
사업장이 폐업할 예정이라 해고된 경우에 원직복직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0) | 2023.02.03 |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해고되었는데 정리해고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1.04 |
회사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폐업한다고 하며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2.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