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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폐업

회사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폐업한다고 하며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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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폐업한다고 하며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의욕의 저하로 폐업하는 것은 사업주의 선택이며 사업주가 상기 목적으로 위장폐업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정당합니다(서울행법 2005구합34015, 200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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