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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한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월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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