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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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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매월 다른 날에 주는 것이 처벌 받을 일인가요?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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