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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로는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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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로는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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