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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업수당

휴업수당 감액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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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업수당 감액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휴업수당 감액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사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의 지배세력을 벗어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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