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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업수당

여러 업체가 혼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특정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체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모두에게 휴업수당..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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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러 업체가 혼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특정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체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모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답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이는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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