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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이는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혼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특정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체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모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답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이는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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