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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이므로 사직한 다음달의 말일을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라면 회사를 사직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 답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이므로 사직한 다음달의 말일을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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