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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해고의 경우이건 정리해고의 경우이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해고의 경우이건 정리해고의 경우이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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