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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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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도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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