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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가압..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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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가압류도 받아놓지 않았는데 경매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은 예외). 또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그러므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부분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임금우선변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의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2항).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 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갔더라도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3.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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