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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가 별로 없고 다 회사에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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