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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없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받은 경우, 임금도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없게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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