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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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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당연퇴직사유로 임신이나 출산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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