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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근로계약 당시, 이직준비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급여를 받고, 기간이 종류되면 자진퇴사하기로 한 경우, 회사가 합의에 따라 해고를 하면 이를 무효화 할수 없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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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 당시, 이직준비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급여를 받고, 기간이 종류되면 자진퇴사하기로 한 경우, 회사가 합의에 따라 해고를 하면 이를 무효화 할수 없는지


- 답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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