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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이때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말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무자들보다 차별을 받는 것이 인정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이때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말하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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