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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즉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 개념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즉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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