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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해고할 경우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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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해고할 경우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근무장소가 중요한데, 상시사용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자 않아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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