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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근무장소가 중요한데, 상시사용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자 않아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해고할 경우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의 근무장소가 중요한데, 상시사용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자 않아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사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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