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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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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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