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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급 대상 요건, 비율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정기상여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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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여금 지급 대상 요건, 비율을 정해놓고, 일정 시기가 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나요.
- 답변
지급 대상 요건, 비율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정기상여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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