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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무한 직후나 근무한 후 가까운 시일 내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정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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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근무한 후 가까운 시일 내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 경우도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 답변
근무한 직후나 근무한 후 가까운 시일 내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정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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