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로 그 사업부문이 독립적이어야 하는가요?
- 답변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0) | 2023.05.23 |
---|---|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0) | 2023.05.23 |
해고 회피의 노력이 뭔가요 (0) | 2023.05.23 |
정리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니요? (0) | 2023.05.23 |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고 대상자 대표와의 협의 필요 여부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