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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니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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