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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무재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해외연수 파견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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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파견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의무재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해외연수 파견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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