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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일단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임금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근로자를 대위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사용자 재산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직접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일단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임금을 대위변제한 사람은 근로자를 대위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사용자 재산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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