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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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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령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령상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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