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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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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입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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