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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특별상여금을 계속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단체협약에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금도 임금에 포함시킨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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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특별상여금을 계속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단체협약에 퇴직금 산정시 특별상여금도 임금에 포함시킨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특별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별상여금이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도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특별상여금을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릅니다(대법원 2001.03.27. 선고 99다71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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