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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운송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잔액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따라서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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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 개인 수입도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운송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잔액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따라서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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