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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②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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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이 있나요?
- 답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②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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