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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조정조서와 중재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절차 중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받게 된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조정조서와 중재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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