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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전형근로관계

차별적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절차 중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받게 된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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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차별적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절차 중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받게 된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조정조서와 중재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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