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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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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무엇인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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