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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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